국민주택 청약은 예치금이 아니라 저축총액입니다|월 25만원까지만 인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에서는 예치금을, 국민주택에서는 저축총액과 납입횟수를 봅니다. 1순위는 수도권 1년ㆍ12회, 그 밖의 지역 6개월ㆍ6회이고 경쟁이 붙으면 4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저축총액과 납입횟수로 갈립니다. 월납입금은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청약 자격, 접수 일정, 공급 세대와 분양가를 정리합니다. 공고 원문 확인이 우선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에서는 예치금을, 국민주택에서는 저축총액과 납입횟수를 봅니다. 1순위는 수도권 1년ㆍ12회, 그 밖의 지역 6개월ㆍ6회이고 경쟁이 붙으면 4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저축총액과 납입횟수로 갈립니다. 월납입금은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과 예치기준금액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수도권 1년·지방 6개월 원칙과 연장 공고, 공공주택지구의 2주택 세대 제외, 면적·지역별 가점제 비율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청약통장에 월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국민주택 저축총액은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40제곱미터를 경계로 저축총액과 납입횟수가 갈리는 순차, 지역별 1순위 요건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가”보다 어느 칸에 물량이 많은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다섯 갈래의 비율이 5%부터 20%까지 네 배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비율·소득 기준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이 […]
행복주택은 “몇 년 살 수 있느냐”가 실제 선택을 가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자격 유형에 따라 10년·14년·20년으로 갈립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유형별 자격과 거주기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국민임대 공고를 보면 “소득 70% 이하”라고 적혀 있는데, 다른 공고엔 50%라고 돼 있습니다. 기준이 바뀐 게 아니라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면적별로 갈라 […]
지방 공고가 뜰 때마다 “나는 몇 순위인가”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위 자체는 공고문이 정하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고정돼 있습니다. 공고문은 그 표를 그 지역에 적용한 문서일 뿐입니다. […]
철원갈말2 행복주택 96호의 계층별 공급 물량, 보증금·월임대료, 인터넷·현장 접수일과 최대 거주기간을 정리합니다.
남양주 진접 서한이다음(S1BL) 청약홈 공고의 공급규모, 접수일, 타입별 공급금액을 일반 정보 기준으로 나눠 봅니다.
호반써밋 풍무Ⅲ 청약홈 공고의 공급규모, 접수일, 타입별 공급금액을 일반 정보 기준으로 나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