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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전용면적이 소득 기준을 바꾼다 (시행규칙 별표 4)

국민임대 공고를 보면 “소득 70% 이하”라고 적혀 있는데, 다른 공고엔 50%라고 돼 있습니다. 기준이 바뀐 게 아니라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면적별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제15조제1항 관련)
개정 2026. 6. 22.
공통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주택 · 자산요건 충족
50㎡ 미만 소득 50% 이하 우선 → 남으면 70% 이하
50~60㎡ 소득 70% 이하
60㎡ 초과 소득 100% 이하
순위 방식 50㎡ 미만은 거주지 · 50㎡ 이상은 청약통장 납입횟수

① 국민임대는 소득 기준이 하나가 아니다 — 전용면적으로 갈린다

별표 4 제1호는 면적을 세 구간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소득 기준을 겁니다.

전용면적별 월평균소득 기준 (별표 4 제1호)
전용면적 소득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50㎡ 미만 50% 이하 (1차) 70% 60%
50㎡ 미만 (남은 주택) 70% 이하 (2차) 90% 80%
50~60㎡ 70% 이하 90% 80%
60㎡ 초과 100% 이하 120% 110%


50%
50㎡ 미만
70%
50~60㎡
100%
60㎡ 초과


50㎡ 미만이 두 번 뽑는 이유

50㎡ 미만은 2단계로 돌아갑니다. 먼저 소득 50% 이하로 뽑고, 남은 주택이 있으면 70% 이하까지 넓힙니다. 소득이 50~70% 구간이면 1차에서는 대상이 아니지만 2차에서는 대상이라, 공고문에서 어느 단계인지를 봐야 합니다.

② 50㎡ 미만은 거주지 순위, 50㎡ 이상은 청약통장 순위

경쟁이 붙었을 때 순위를 정하는 방식도 면적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경쟁 시 선정순위 (별표 4 제1호)
면적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50㎡ 미만 해당 시·군·자치구 거주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한 연접 시·군·구 거주자 그 외
50㎡ 이상 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 청약종합저축 6회 이상 납입 그 외

작은 평형은 “어디 사느냐”가, 큰 평형은 “통장을 얼마나 넣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50㎡ 이상은 동일 순위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거주지도 함께 작용합니다.

③ 우선공급 8종 — 합치면 물량의 상당 부분이다

별표 4 제2호는 일반공급 순위와 별개로 도는 우선공급을 정합니다.

우선공급 (별표 4 제2호)
구분 공급비율 대표 대상
가. 철거민 등 10% 범위
시·도지사 승인 시 초과 가능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 (고시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나. 노부모 부양·장애인·국가유공자 등 20% 범위 65세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중소기업 근로자 / 한부모 / 65세 이상
다. 다자녀 가구 10% 범위 미성년 자녀 또는 손자녀 2명 이상
라. 국가유공자 등 10% 범위 국가보훈부장관 인정
마. 영구임대 퇴거자 3% 범위 자격 상실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바.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2% (승인 시 10%) 주택지구 공고 당시 1년 이상 거주
사. 신혼부부·한부모 30% 범위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예비신혼부부
아.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2% (승인 시 10%)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우선공급에서 떨어져도 일반공급으로 넘어간다

탈락해도 손해가 없습니다. 조문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당되면 우선공급으로 넣는 게 항상 유리합니다.

노부모 부양은 영구임대와 조건이 다릅니다. 국민임대는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을 요구하고, 역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가 조건입니다.

④ 경쟁하면 배점으로 간다 — 10개 항목 합산

일반공급에서 순위가 같으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먼저 보고, 그다음 배점으로 갑니다.

일반공급 경쟁 시 배점 (별표 4 제3호 나목)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신청자 나이 50세 이상 40~50세 30~40세
부양가족 수(태아 포함) 3인 이상 2인 1인
해당 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5년 1~3년
청약통장 납입횟수 60회 이상 48회 이상 36회 이상
미성년 자녀 수 3자녀 이상 2자녀
65세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 3점
제조업 중소기업 근로자 3점
사회취약계층·건설근로자 3점


감점 항목이 있다

과거 계약 이력이 있으면 −5점 범위에서 감점될 수 있습니다(제3호 나목 10)). 다만 가구원 수 변동으로 다른 면적으로 옮기는 경우 등은 감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라목).

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아 가산

출생 자녀 소득 가산 (별표 4 제3호 사목)
조건 소득 기준 가산
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 1명 +10%p
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 2명 이상 +20%p
이후 출생 1명 + 이전 출생 자녀도 있음 +20%p

예를 들어 50~60㎡는 기준이 70%인데, 해당 자녀가 2명이면 90%까지 올라갑니다. 서류를 안 내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조문에 적혀 있으니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⑥ 신청 전 확인 순서

신청 전 확인 순서

  1. 1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확인한다
  2. 2노리는 주택의 전용면적 구간을 먼저 확정한다 — 소득 기준이 여기서 갈린다
  3. 3가구원 수를 반영한다 — 1인·2인은 기준이 올라간다
  4. 4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10~20%p를 더한다
  5. 550㎡ 미만이면 거주지, 50㎡ 이상이면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본다
  6. 6우선공급 8종 중 해당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그쪽으로 신청한다 — 떨어져도 일반공급으로 넘어간다
  7. 7공고문에서 자산요건 금액을 확인한다 — 이건 공고마다 다르다


이 글이 인용한 근거

입주자 자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6. 22.)
선정 근거 같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공고 확인 LH 청약플러스
함께 보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과 순위|1순위·2순위를 가르는 기준

이 글은 시행규칙 별표 4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산요건 금액과 지역 조건은 공고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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