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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는 4억입니다|5억은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구입자금 한도 4억원, 전세자금 2.4억원으로 2025년 6월 27일부터 축소됐고 소득은 부부합산 1.3억원(맞벌이 2억원), 순자산은 구입 5.11억원·전세 3.45억원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