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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특별공급 5종 비율과 소득 기준|신생아 20%가 가장 크다 (시행규칙 별표 6)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가”보다 어느 칸에 물량이 많은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다섯 갈래의 비율이 5%부터 20%까지 네 배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비율·소득 기준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제19조제1항 관련)
개정 2026. 6. 22.
가장 큰 칸 신생아(2세 미만 자녀) 20%
그다음 생애최초 15% · 다자녀 10% · 신혼부부 10% · 노부모부양 5%
맞벌이 대부분 200%까지 완화
재당첨 2024. 6. 19.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특공을 한 번 더

① 특별공급은 다섯 갈래 — 비율이 다르다

특별공급 5종 (별표 6 제2호)
특별공급 종류 건설량 비율 소득 기준(기본) 맞벌이
신생아(2세 미만 자녀) 20% 140% 200%
생애최초 15% 130% 200%
다자녀(미성년 2명 이상) 10% 120% 200%
신혼부부·한부모 10% 130% 200%
노부모 부양(65세 이상 3년) 5% 120% 200%


20%
신생아
15%
생애최초
5%
노부모부양


비율은 상한이다

비율은 “그 건설량의 N퍼센트의 범위에서”로 정해집니다. 상한이지 고정값이 아니라 공고마다 실제 물량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 목 모두 “한 차례에 한정하여”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② 신생아 특공이 20%로 가장 크다

별표 6 제2호 마목이 가장 큰 칸입니다. 조건은 단순합니다.

조건별 판정
이런 경우 이렇게 한다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2세 되는 날 포함, 태아 포함) 신생아 특공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필수
자산요건 충족 필수 — 금액은 공고문
소득 140% 이하 (맞벌이 200%) 입주요건

선정은 2단계입니다. 특공 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 먼저 배정하고, 남은 것과 20%를 소득 140%(맞벌이 150%) 이하로 넓힙니다. 그래도 남으면 추첨입니다.

신생아 특공 선정 단계 (제2호 마목 2))
단계 물량 소득 기준
1단계 특공의 70% 100% 이하 (맞벌이 120%)
2단계 남은 물량 + 20% 140% 이하 (맞벌이 150%)
3단계 그래도 남으면 입주요건 충족자 대상 추첨

경쟁하면 배점입니다 — 소득 80%(맞벌이 100%) 이하 1점, 미성년 자녀 수(3명 이상 3점), 연속 거주기간(3년 이상 3점), 청약통장 납입횟수(24회 이상 3점).

③ 맞벌이면 소득 기준이 200%까지 올라간다

조문은 거의 모든 특공에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를 붙입니다.

맞벌이의 정의

여기서 “소득”은 조문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또는 제20조제1항 근로소득으로 정의합니다. 이자·배당·연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 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맞벌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외벌이 기준으로 계산해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자녀는 120% → 200%, 신혼부부는 130% → 200%로 크게 벌어집니다.

④ 생애최초는 저축 600만원·소득세 5년이 관문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다목 1)

생애최초 특공 요건
이런 경우 이렇게 한다
세대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생애최초 대상 (배우자가 혼인 전 소유 후 처분한 경우는 포함)
청약저축액 600만원 이상 선납금 포함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납부할 세액이 없는 해도 포함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미혼 단독 세대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입주요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단서가 중요합니다. 소득이 적어 세액이 0이었던 해도 5년에 산입됩니다.

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아 — 특공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같은 별표 제2호 아목

두 가지를 동시에 풀어줍니다. 특공 재당첨 제한무주택 요건입니다. 다만 주택을 가진 채 당첨되면 조건이 붙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채 당첨된 경우 (제2호 자목)

  1. 1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2처분에 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서류를 제출할 것
  3. 3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할 것


처분 기한을 놓치면 취소된다

조문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처분 시점이 입주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는 점을 놓치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⑥ 일반공급도 절반은 2세 미만 자녀 우선이다

특공에 해당하지 않아도 일반공급에서 다시 갈립니다.

일반공급 선정 순서 (60㎡ 이하 · 별표 6 제1호 나목)
단계 물량 대상
1순위 일반공급의 50% 2세 미만 자녀가 있고 소득 100%(맞벌이 140%) 이하
2순위 30% + 남은 물량 소득 100%(맞벌이 140%) 이하 청약 1순위자
3순위 남은 물량 입주요건 충족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 추첨

60㎡ 이하는 소득 요건이 붙고(100%, 맞벌이 200%), 60㎡ 초과는 일반공급 소득 요건 없이 2세 미만 자녀 우선 50%가 먼저 적용됩니다.

⑦ 신청 전 확인 순서

신청 전 확인 순서

  1. 1내가 어느 특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비율이 큰 쪽을 본다
  2. 2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 특공(20%)이 가장 크다
  3. 3맞벌이면 200% 기준을 적용해 다시 계산한다 — 근로·사업소득이어야 한다
  4. 4(생애최초) 저축 600만원소득세 5년을 먼저 확인한다
  5. 5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소득 기준에 +10~20%p를 더한다
  6. 62024. 6. 19.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특공 재신청·유주택 예외를 확인한다
  7. 7양육 증명 서류(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를 준비한다 — 미제출 시 자격 없음
  8. 8공고문에서 실제 특공 물량과 자산요건 금액을 확인한다


이 글이 인용한 근거

입주자 자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6. 22.)
근거 조문 같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공고 확인 LH 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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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시행규칙 별표 6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별공급 비율은 상한이고 자산요건 금액은 공고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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