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특별공급은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가”보다 어느 칸에 물량이 많은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다섯 갈래의 비율이 5%부터 20%까지 네 배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비율·소득 기준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한눈에 보기
|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제19조제1항 관련) 개정 2026. 6. 22. |
|---|---|
| 가장 큰 칸 | 신생아(2세 미만 자녀) 20% |
| 그다음 | 생애최초 15% · 다자녀 10% · 신혼부부 10% · 노부모부양 5% |
| 맞벌이 | 대부분 200%까지 완화 |
| 재당첨 | 2024. 6. 19.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특공을 한 번 더 |
① 특별공급은 다섯 갈래 — 비율이 다르다
| 목 | 특별공급 종류 | 건설량 비율 | 소득 기준(기본) | 맞벌이 |
|---|---|---|---|---|
| 마 | 신생아(2세 미만 자녀) | 20% | 140% | 200% |
| 다 | 생애최초 | 15% | 130% | 200% |
| 가 | 다자녀(미성년 2명 이상) | 10% | 120% | 200% |
| 나 | 신혼부부·한부모 | 10% | 130% | 200% |
| 라 | 노부모 부양(65세 이상 3년) | 5% | 120% | 200% |
비율은 상한이다
비율은 “그 건설량의 N퍼센트의 범위에서”로 정해집니다. 상한이지 고정값이 아니라 공고마다 실제 물량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 목 모두 “한 차례에 한정하여”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② 신생아 특공이 20%로 가장 크다
별표 6 제2호 마목이 가장 큰 칸입니다. 조건은 단순합니다.
| 이런 경우 | 이렇게 한다 |
|---|---|
|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2세 되는 날 포함, 태아 포함) | 신생아 특공 대상 |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필수 |
| 자산요건 충족 | 필수 — 금액은 공고문 |
| 소득 140% 이하 (맞벌이 200%) | 입주요건 |
선정은 2단계입니다. 특공 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 먼저 배정하고, 남은 것과 20%를 소득 140%(맞벌이 150%) 이하로 넓힙니다. 그래도 남으면 추첨입니다.
| 단계 | 물량 | 소득 기준 |
|---|---|---|
| 1단계 | 특공의 70% | 100% 이하 (맞벌이 120%) |
| 2단계 | 남은 물량 + 20% | 140% 이하 (맞벌이 150%) |
| 3단계 | 그래도 남으면 | 입주요건 충족자 대상 추첨 |
경쟁하면 배점입니다 — 소득 80%(맞벌이 100%) 이하 1점, 미성년 자녀 수(3명 이상 3점), 연속 거주기간(3년 이상 3점), 청약통장 납입횟수(24회 이상 3점).
③ 맞벌이면 소득 기준이 200%까지 올라간다
조문은 거의 모든 특공에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를 붙입니다.
맞벌이의 정의
여기서 “소득”은 조문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또는 제20조제1항 근로소득으로 정의합니다. 이자·배당·연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 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맞벌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외벌이 기준으로 계산해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자녀는 120% → 200%, 신혼부부는 130% → 200%로 크게 벌어집니다.
④ 생애최초는 저축 600만원·소득세 5년이 관문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 이런 경우 | 이렇게 한다 |
|---|---|
| 세대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생애최초 대상 (배우자가 혼인 전 소유 후 처분한 경우는 포함) |
| 청약저축액 600만원 이상 | 선납금 포함 |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납부할 세액이 없는 해도 포함 |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 미혼 단독 세대는 해당하지 않는다 |
|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 입주요건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단서가 중요합니다. 소득이 적어 세액이 0이었던 해도 5년에 산입됩니다.
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아 — 특공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가지를 동시에 풀어줍니다. 특공 재당첨 제한과 무주택 요건입니다. 다만 주택을 가진 채 당첨되면 조건이 붙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채 당첨된 경우 (제2호 자목)
- 1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처분에 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서류를 제출할 것
- 3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할 것
처분 기한을 놓치면 취소된다
조문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처분 시점이 입주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는 점을 놓치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⑥ 일반공급도 절반은 2세 미만 자녀 우선이다
특공에 해당하지 않아도 일반공급에서 다시 갈립니다.
| 단계 | 물량 | 대상 |
|---|---|---|
| 1순위 | 일반공급의 50% | 2세 미만 자녀가 있고 소득 100%(맞벌이 140%) 이하 |
| 2순위 | 30% + 남은 물량 | 소득 100%(맞벌이 140%) 이하 청약 1순위자 |
| 3순위 | 남은 물량 | 입주요건 충족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 추첨 |
60㎡ 이하는 소득 요건이 붙고(100%, 맞벌이 200%), 60㎡ 초과는 일반공급 소득 요건 없이 2세 미만 자녀 우선 50%가 먼저 적용됩니다.
⑦ 신청 전 확인 순서
신청 전 확인 순서
- 1내가 어느 특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비율이 큰 쪽을 본다
- 2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 특공(20%)이 가장 크다
- 3맞벌이면 200% 기준을 적용해 다시 계산한다 — 근로·사업소득이어야 한다
- 4(생애최초) 저축 600만원과 소득세 5년을 먼저 확인한다
- 5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소득 기준에 +10~20%p를 더한다
- 62024. 6. 19.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특공 재신청·유주택 예외를 확인한다
- 7양육 증명 서류(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를 준비한다 — 미제출 시 자격 없음
- 8공고문에서 실제 특공 물량과 자산요건 금액을 확인한다
이 글이 인용한 근거
| 입주자 자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6. 22.) |
|---|---|
| 근거 조문 | 같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 공고 확인 | LH 청약플러스 |
| 함께 보기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행복주택 |
이 글은 시행규칙 별표 6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별공급 비율은 상한이고 자산요건 금액은 공고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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