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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 기간과 예치금 두 가지입니다|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민영주택 청약에서 1순위가 되는 조건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기간예치기준금액을 채웠는지 두 가지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기간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가 늘려서 공고할 수도 있으며, 당첨자를 뽑는 가점제ㆍ추첨제 비율은 면적과 지역이 정합니다.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판정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
수도권 1순위 가입 1년 경과 + 별표 2 예치기준금액 납입 (최대 24개월로 연장 가능)
지방 1순위 가입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납입 (최대 12개월로 연장 가능)
85㎡ 초과 제1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판정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제28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민영주택 입주자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가입 기간도, 예치금도, 지역 요건도 전부 이 날짜를 기준으로 봅니다. 공고가 뜬 뒤에 예치금을 채우면 그 공고에서는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노리는 지역의 예치기준금액(별표 2)을 먼저 확인하고, 공고가 나오기 전에 통장 잔액을 그 위로 올려 두는 것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의 수도권 가입 기간 1년, 지방 6개월, 수도권 연장 상한 24개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판정을 정리한 요약 카드
모집공고일 현재가 모든 판정의 기준이다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입니다

수도권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입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면 1순위 가입 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가입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납입이고, 같은 방식으로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1순위인지는 전국 공통이 아니라 그 지역의 공고문이 최종 확정합니다.

공공주택지구에서는 2주택 세대가 빠집니다

제28조 제1항 제1호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50%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를 1순위에서 제외합니다. 토지임대주택은 1주택부터입니다.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도 같은 제외가 붙습니다. 통장 요건을 채웠어도 세대의 주택 수 때문에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대원 명의의 주택까지 함께 세어야 합니다.

가점제 비율은 40%와 70%로 갈립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은 면적이 정합니다. 60㎡ 이하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역과 수도권의 일정 공공주택지구에서 40%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추첨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4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고하는 비율을 따릅니다.

60㎡ 초과 85㎡ 이하는 같은 지역 구분에서 가점제 비율이 70%로 올라갑니다. 가점이 낮다면 60㎡ 이하 타입이, 가점이 높다면 85㎡ 이하 타입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민영주택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와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구간별로 투기과열지구 등과 그 밖의 지역에서 가점제로 선정하는 비율을 비교한 표
같은 아파트라도 면적에 따라 게임의 규칙이 다르다

이 규칙에서 놓치기 쉬운 것 — 85㎡ 초과는 추첨입니다

제28조 제4항은 85㎡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에서 제1순위 안에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가점을 쌓지 못했더라도 대형 면적에서는 1순위 요건만 채우면 같은 출발선에 서는 셈입니다.

공고 뜨기 전에 할 일

  1. 1노리는 지역·면적의 예치기준금액을 확인하고 공고 전에 채워 둔다
  2. 2그 지역 최근 공고문에서 1순위 가입 기간이 연장됐는지 확인한다
  3. 3공공주택지구라면 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센다 — 2주택이면 1순위 제외
  4. 4내 가점으로 40%·70% 가점제 물량을 노릴지, 추첨 물량을 노릴지 정한다
  5. 585㎡ 초과 타입은 추첨이므로 가점이 낮아도 1순위 요건부터 챙긴다

함께 볼 글 — 청약통장 월 25만원이 상한인 이유|국민주택 순차는 저축총액과 납입횟수로 갈립니다

이 글이 인용한 근거

1순위 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ㆍ나목
2주택 세대 제외 같은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2) 및 단서
가점제 비율 같은 규칙 제28조 (60㎡ 이하 40% · 60~85㎡ 70% 등)
85㎡ 초과 추첨 같은 규칙 제28조 제4항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근거로 제도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청약의 당첨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여부와 지자체 공고에 따라 실제 요건이 달라지므로, 청약 전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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