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올랐다 내렸다는 말을 들으면 직접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우리 단지 거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지명을 넣으면 최근 거래 가격이 층과 면적별로 나옵니다.
한눈에 보기
| 조회 사이트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
|---|---|
| 조회 단위 | 읍면동 → 단지 → 전용면적·층·거래일 |
| 거래 유형 | 중개·직거래·법원경매 구분 표시 |
| KB시세 | 은행이 쓰는 감정 기준, 실거래가와 다름 |
| 공시가격 | 세금 기준, 실거래가의 약 60~70%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검색합니다
실거래가를 조회하는 공식 사이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입니다. 주소는 rt.molit.go.kr이고 로그인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검색 순서는 간단합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고른 뒤 아파트 탭을 누릅니다. 단지 이름을 넣으면 최근 거래 목록이 나옵니다.
결과에는 전용면적, 층, 거래금액, 거래일이 나란히 표시됩니다. 같은 단지라도 저층과 고층, 소형과 대형은 가격이 다릅니다.
오른쪽에 거래 유형이 표시됩니다. 중개 거래와 직거래를 구분해서 보세요. 직거래는 가족 간 거래가 섞여 있어 시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KB시세와 실거래가는 쓰임이 다릅니다
KB시세는 KB부동산이 중개사 설문과 거래 데이터로 산정합니다. 은행이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이 시세를 씁니다.
실거래가는 실제 계약한 금액 그 자체입니다. 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국토부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KB시세보다 높으면 시세가 오르는 중이고, 낮으면 급매이거나 직거래일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KB시세 기준이 많으므로 실거래가가 아무리 높아도 KB시세가 낮으면 한도가 적게 나옵니다. 주담대 한도 계산에서 LTV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유형과 층·면적을 꼭 확인합니다
실거래가 목록에서 거래 유형을 봅니다. 중개 거래가 일반적인 시세 흐름을 보여 줍니다.
직거래는 가족·지인 간 거래가 포함됩니다. 이런 거래는 시세보다 훨씬 낮을 수 있으니 시세 판단에서 빼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라도 층수에 따라 가격이 갈립니다. 로열층과 저층은 수천만 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비교할 때는 비슷한 층수끼리 맞춰 보세요.
| 이런 경우 | 이렇게 한다 |
|---|---|
| 중개 거래만 | 시세 흐름을 볼 때는 중개 거래만 필터 |
| 같은 면적·비슷한 층 | 비교 기준을 맞춰야 정확 |
| 직거래 저가 | 가족 간 거래일 수 있으므로 주의 |
| 법원경매 | 시세 아래로 낙찰되는 게 보통 |

공시가격은 세금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됩니다.
실거래가의 대략 60~70% 수준이 공시가격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만 보면 세금을 과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따로 조회합니다. 실거래가 시스템에는 공시가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이 궁금하면 공시가격부터 확인하세요. 재산세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 사이트에서 정리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해제 거래와 취소 거래
실거래가 목록에는 해제 거래도 표시됩니다. 계약 후 해제된 거래는 빨간색이나 취소선으로 구분됩니다.
이런 거래를 시세에 넣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잔금까지 치른 거래만 유효합니다.
또한 최근 데이터는 신고 후 공개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거래 후 30일이므로 최신 거래가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실거래가도 같은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면 실거래 전세가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거래가 다음 달 초에야 목록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최근 시세를 보려면 2~3개월 치를 모아서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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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인용한 근거
| 실거래가 공개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원문 확인 |
|---|---|
| 공시가격 조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원문 확인 |
| 거래 신고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원문 확인 |
이 글은 2026년 8월 19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관련 법령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시세 판단은 여러 거래를 종합해야 하며, 대출·세금은 별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