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구한 뒤 대출을 찾는 청년이라면 상품 이름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공식 상품명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입니다. 현재 한도는 1.5억원이며, 나이·소득·집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나이 | 대출 접수일 기준 만 19~34세 |
|---|---|
| 소득 | 부부합산 연 5천만원 이하 |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
| 한도 | 최대 1.5억원·보증금의 80% 이내 |
| 금리 | 연 2.2~3.3% 변동금리 |
만 19~34세·무주택 세대주가 기본입니다
첫 관문은 나이입니다.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세대주가 기본 대상입니다. 아직 세대를 만들기 전이라도 대출 뒤 세대주가 될 예정이면 예비세대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한 사람만 무주택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다면 중복대출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 이렇게 한다 |
|---|---|
| 만 19~34세·전원 무주택 | 나이·주택 보유 기본조건 통과 |
| 예비세대주 | 대출 뒤 세대주가 될 예정이면 검토 가능 |
| 배우자가 주택 보유 | 무주택 조건 미달 |
| 기존 전세대출 이용 | 중복대출 제한부터 은행 확인 |
소득 5천만원·자산 3.45억원 이하입니다
기본 소득선은 신청인과 배우자를 합쳐 연 5천만원 이하입니다. 배우자가 따로 살더라도 합산 대상입니다.
예외 구간도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와 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5천만원 이하까지 봅니다.
소득만 맞아도 끝이 아닙니다. 2026년 합산 순자산은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금융자산과 부채를 함께 보는 자산심사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소득과 자산은 접수 뒤 제출한 서류와 공공자료로 다시 심사합니다. 온라인 계산에서 대상처럼 보여도 은행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대출 불가 때의 처리 조건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3억원·전용 85㎡ 이하를 봅니다
빌리려는 집의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면적 기준이 60㎡ 이하로 줄어듭니다. 호당 한도도 1.2억원으로 낮아집니다.
계약서만 쓴 상태로는 부족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은행에 먼저 확인하면 계약금을 잃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건축물 용도도 확인합니다. 보증기관이 받지 않는 집이면 소득과 나이를 통과해도 최종 실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중개사 설명만 듣지 말고 은행과 보증기관 기준을 각각 확인합니다.

한도는 1.5억원·보증금의 80% 중 작은 금액입니다
기본 호당 한도는 1.5억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대출액은 전세금의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보증기관 심사에서 한도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예전 글에서 2억원을 봤다면 계약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에 적용하던 한도와 현재 신규계약 한도가 다릅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2~3.3%입니다. 지방 소재 주택이면 0.2%p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조건과 적용기간이 달라 수탁은행 서류심사에서 최종 확인합니다.
잔금·전입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신규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갱신계약도 갱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기금e든든으로 신청해도 선택한 은행 영업점에서 서류와 보증을 마무리합니다. 이용기간은 기본 2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집을 사는 대출과 전세대출은 목적이 다릅니다. 구입을 계획한다면 디딤돌대출 조건을 따로 비교하세요.
이 글이 인용한 근거
| 상품 조건 |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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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8월 12일 확인한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대출 가능액과 우대금리는 자산·신용·보증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