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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 25만원이 상한인 이유|국민주택 순차는 저축총액과 납입횟수로 갈립니다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 금액과 인정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규칙 원문으로 상한과 순차를 확인하면 불필요하게 더 넣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10조·제27조 (시행 2026. 6. 15.)
월납입금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제9조 제3항)
저축총액 인정 월납입금이 25만원을 넘으면 25만원으로 산정 (제10조 제5항)
순차 기준 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횟수 (제27조 제2항)
선납 선납액은 24회분까지만 월납입금으로 인정 (제10조 제2항)

① 넣는 한도와 인정 한도가 다릅니다

제9조 제3항은 월납입금을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통장에 50만원을 넣는 것 자체는 규칙 안입니다.

그런데 제10조 제5항 제1호는 국민주택 순차에 쓰는 저축총액을 산정할 때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하면 그 달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50만원을 넣어도 저축총액에는 25만원만 쌓입니다.

청약통장 월납입금 2만원에서 50만원, 저축총액 인정 상한 25만원, 선납 인정 24회, 순차가 갈리는 면적 40제곱미터를 정리한 요약 카드
넣을 수 있는 금액과 인정받는 금액이 다르다

② 40제곱미터를 경계로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제27조 제2항은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할 순차를 면적으로 나눕니다.

국민주택 1순위 공급순차
이런 경우 이렇게 한다
40㎡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앞선다
40㎡ 초과 · 그 밖의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앞선다
40㎡ 이하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앞선다
40㎡ 이하 · 그 밖의 경우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앞선다
순차 안에서 값이 같을 때 추첨으로 정한다 (제27조 제4항)

40㎡ 이하를 노린다면 금액이 아니라 횟수가 기준입니다. 매달 2만원만 넣어도 횟수는 똑같이 한 번씩 쌓입니다.

③ 1순위 요건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제27조 제1항 제1호는 1순위를 지역별로 정합니다. 수도권은 가입 1년·12회 이상, 수도권 외는 6개월·6회 이상입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면 공고로 수도권은 24개월·24회까지, 수도권 외는 12개월·12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요건이 셋 더 붙습니다. 가입 2년·24회 이상이면서 세대주여야 하고, 과거 5년 이내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수도권 1년 12회, 수도권 외 6개월 6회, 투기과열지구 2년 24회 등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을 지역별로 정리한 표
시·도지사가 공고로 기간과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④ 선납과 연체는 날짜로 계산됩니다

제10조 제1항은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 최고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미리 넣는 것을 허용하되, 제2항은 선납액이 24회분을 넘으면 초과분을 월납입금 선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연체는 사라지지 않고 뒤로 밀립니다. 제3항은 회차별 납입인정일을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늦게 낸 만큼 인정일이 뒤로 가고, 그만큼 순차 경쟁에서 불리해집니다.

⑤ 이 규칙에서 놓치기 쉬운 것 — 미성년 납입은 한도가 있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일찍 시작한 통장은 전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제4항 제2호와 제5항 제2호는 미성년자 납입분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은 최대 24회, 그 이후와 합쳐 60회까지만 인정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기준이 다르다

민영주택은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저축총액과 납입횟수로 순차를 가리지만,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채웠는지와 가점제로 판단합니다(제28조). 25만원 상한은 국민주택 순차에 쓰는 규정이므로 민영주택만 볼 계획이라면 매달 금액을 맞출 이유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목표가 국민주택 40㎡ 초과라면 월 25만원이 효율의 상한이고, 40㎡ 이하라면 금액보다 거르지 않고 넣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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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인용한 근거

납입 조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가입 및 납입조건)
인정 한도 같은 규칙 제10조 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선납·연체·납입횟수·저축총액 산정)
1순위·순차 같은 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라목 · 제2항 · 제4항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민영주택 같은 규칙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 시행 2026. 6. 15.

이 글은 규칙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1순위 요건과 순차는 입주자모집공고로 다르게 정해질 수 있으므로, 청약 전 해당 공고문과 청약홈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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