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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 자격과 거주기간|청년 10년, 자녀 있으면 14년 (시행규칙 별표 5)

행복주택은 “몇 년 살 수 있느냐”가 실제 선택을 가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자격 유형에 따라 10년·14년·20년으로 갈립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유형별 자격과 거주기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제17조제1항·제2항 관련)
개정 2026. 6. 22.
일반형 배분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 80% /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
산업단지형 근로자 등 90% / 고령자 10%
청년 나이 19~39세 ·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총 5년 이하
거주기간 대학생·청년 10년 / 신혼부부 자녀 1명 이상 14년 / 고령자·주거급여 20년

① 행복주택은 자격 유형이 먼저다 —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별표 5는 행복주택을 일반형산업단지형으로 나누고, 각각 공급비율을 정합니다.

유형별 공급비율 (별표 5 제1호)
유형 공급 대상 공급비율
일반형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80%
일반형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65세 이상) 20%
산업단지형 산업단지 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 90%
산업단지형 고령자 10%


비율이 공고마다 다른 이유

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합니다. 또 지역 특성에 따라 10%p 범위에서 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비고 다목). 그래서 같은 “행복주택”이어도 공고마다 청년 물량이 다릅니다.

② 청년은 나이만 보지 않는다 — “소득 있는 업무 5년”이 상한이다

청년 자격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나이가 아니라 근무 기간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종사한 기간은 제외한다)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1) 나)

청년 자격 판정
이런 경우 이렇게 한다
19~39세 나이 요건 충족
직장 다닌 기간 총 5년 이하 청년 자격 유지 — 재학 중 근무는 기간에서 뺀다
직장 다닌 기간 5년 초과 나이가 39세 이하여도 청년 자격 제외
퇴직 후 1년 이내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혼인 중 청년이 아니라 신혼부부로 신청


19~39세
청년 나이
5년
근무 기간 상한
100%
소득 기준

대학생은 기준이 다릅니다. 본인이 아니라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100%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대학생 본인 것만 봅니다. 졸업·중퇴 후 2년 이내면 대학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혼부부 맞벌이는 소득 기준이 120%로 올라간다

유형별 월평균소득 기준 (별표 5 제1호 가목)
구분 기본 가구원 2명 맞벌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100% 110% 120% (2인 맞벌이 130%)
한부모가족 100% 110%
청년 100% 110% (2인)
대학생 (본인+부모 합산) 100% 110% (2인)
고령자(65세 이상) 100% 110% (2인)

맞벌이 120%는 신혼부부에만 있는 조항입니다. 외벌이 기준으로 계산해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기준이 올라갑니다.

통장은 언제까지 필요한가

신혼부부·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납입 횟수가 아니라 가입 사실이고, 신청 시점이 아니라 입주 전까지입니다. 지금 통장이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④ 거주기간 — 유형별로 10년·14년·20년이 갈린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별표 5 제3호)
자격 유형 거주기간
대학생·청년 10년
신혼부부·한부모 — 자녀 없음 10년
신혼부부·한부모 — 자녀 1명 이상 14년
산업단지 근로자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고령자(65세 이상) 20년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기존거주자 20년


거주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한다
거주 중 다른 유형 자격을 갖추게 됨 공급대상을 변경해 새로 계약 가능 — 변경 시점부터 새 거주기간 적용
같은 유형으로 다시 선정 각 거주기간을 합산해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병역 의무 이행 후 재선정 합산해도 14년을 넘을 수 없다
만료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신규 희망자 없음 거주기간 2년 연장 가능 (반복 가능)

청년으로 들어가 신혼부부가 되면 공급대상을 바꿔 다시 계약할 수 있고, 조문은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0년을 다 쓰고 결혼해도 거기서 다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으면 성년까지 산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기간 중에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이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다.

— 같은 별표 제4호 차목

거주기간 상한(10년·14년)을 덮어쓰는 조항입니다. 다만 단서로 자산요건 중 자동차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임차인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 차량 가액 기준은 계속 봐야 합니다.

소득 기준 가산 (별표 5 제4호 사목)
조건 소득 기준 가산
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 1명 +10%p
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 2명 이상 +20%p
이후 출생 1명 + 이전 출생 자녀도 있음 +20%p

⑥ 신청 전 확인 순서

신청 전 확인 순서

  1. 1내가 어느 유형인지 먼저 정한다 — 유형이 소득 기준과 거주기간을 모두 바꾼다
  2. 2(청년) 소득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을 계산한다 — 재학 중 근무는 뺀다
  3. 3(신혼부부) 맞벌이면 120%, 2인 맞벌이면 130% 기준을 적용한다
  4. 4(대학생) 소득은 본인+부모 합계, 자산은 본인만 본다
  5. 5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10~20%p를 더한다
  6. 6거주기간을 확인한다 — 청년 10년 vs 고령자 20년은 선택이 달라진다
  7. 7입주 전까지 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준비한다 — 신청 시점엔 없어도 된다
  8. 8공고문에서 유형별 세부 비율과 자산요건 금액을 확인한다


이 글이 인용한 근거

입주자 자격·거주기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6. 22.)
근거 조문 같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항
공고 확인 LH 청약플러스
함께 보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과 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이 글은 시행규칙 별표 5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유형별 세부 비율과 자산요건은 공고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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