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과 순위|1순위·2순위를 가르는 기준 (시행규칙 별표 3)

지방 공고가 뜰 때마다 “나는 몇 순위인가”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위 자체는 공고문이 정하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고정돼 있습니다. 공고문은 그 표를 그 지역에 적용한 문서일 뿐입니다. 별표 3을 한 번 정리해 두면 어느 지역 공고든 그대로 읽힙니다.


한눈에 보기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4조제1항 관련)
개정 2026. 6. 22.
공통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주택 기준
1순위 대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65세 직계존속 부양
2순위 대표 월평균소득 50% 이하 / 장애인 100% 이하
우선공급 국가보훈 대상 10% · 신혼부부·한부모 수급자 10%

① 순위는 공고가 정하지 않는다 — 시행규칙 별표 3에 고정돼 있다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이렇게만 적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시행 2026. 6. 22.)

그래서 어느 지역본부 공고든 자격 요건의 뼈대는 같습니다. 지역마다 달라지는 것은 물량·주택형·거주지 우선 조건이지 순위 구조가 아닙니다.

기준 시점을 먼저 맞춘다

별표 3 제1호 본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공통 조건으로 겁니다. 기준 시점이 신청일이 아니라 공고일이라는 점을 놓치면 판정이 틀어집니다.

② 1순위 아홉 갈래 — 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65세 부양

별표 3 제1호의 1순위는 가목부터 자목까지 아홉 갈래입니다. 소득 기준이 붙는 것과 안 붙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별표 3 제1호 1순위
대상 소득 요건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및 유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요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70% 이하 + 자산요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70% 이하 + 자산요건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시설장 추천) 70% 이하 + 자산요건
65세 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1인·2인 가구는 기준이 다르다

소득 기준 70%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은 1명이면 90%, 2명이면 80%로 올려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1인 가구가 “70% 넘어서 안 되겠네”라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이 다릅니다.


90%
1인 가구
80%
2인 가구
70%
3인 이상

사목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조문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따로 살면서 부양비만 보내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2순위 — 소득 50% 이하와 장애인 100% 이하

별표 3 제1호 2순위
대상 소득 요건
일반 월평균소득 50% 이하 + 자산요건
1인 70% · 2인 60%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 국토부장관·시도지사가 인정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100% 이하 + 자산요건
1인 120% · 2인 110%

장애인은 1순위(70%)와 2순위(100%)에 모두 등장합니다. 소득이 70%를 넘어 1순위가 안 되더라도 100% 이하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④ 신혼부부·한부모 우선공급은 별도 10%다

제2호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순위와 따로 돌아갑니다.

우선공급 구조
이런 경우 이렇게 한다
국가유공자 등(제2호 가목) 건설량의 10% 우선공급. 탈락해도 별도 신청 없이 일반공급에 포함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제2호 다목) 수급자인 경우 건설량의 10%
그 안의 1순위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 경쟁 시 추첨
2·3순위 경쟁 자녀 수·거주기간·청약통장 납입횟수·혼인기간 점수제


2·3순위 경쟁 시 배점 (별표 3 제2호 라목)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자녀 수 3명 이상 2명 1명
해당 지역 연속 거주 3년 이상 1~3년 1년 미만
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24회 6~12회
신혼부부 혼인기간 3년 이하 3~5년 5~7년
한부모 최연소 자녀 나이 2세 이하 3~4세 5~6세

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가 배점에 들어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영구임대는 통장이 필요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선공급 경쟁에서는 납입 횟수가 점수가 됩니다.

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아가 있으면 소득 기준이 올라간다

제3호 나목에 소득 기준 완화 조항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입니다.

출생 자녀에 따른 소득 기준 가산 (제3호 나목)
조건 소득 기준 가산
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 1명 +10%p
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 2명 이상 +20%p
이후 출생 1명 + 이전 출생 자녀도 있음 +20%p


서류를 안 내면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산을 인정받으려면 공고에서 정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조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임신 중이면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가 필요합니다.

⑥ 공고문을 열기 전에 확인할 순서

공고 확인 순서

  1. 1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확인한다 — 신청일이 아니다
  2. 2별표 3 제1호에서 내가 해당하는 목을 찾는다 — 목마다 소득 요건이 다르다
  3. 3가구원 수를 적용한다 — 1인 90% · 2인 80%로 올라간다
  4. 4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가산 10~20%p를 반영한다
  5. 5신혼부부·한부모 수급자면 우선공급 10%를 먼저 본다
  6. 6경쟁이 예상되면 청약통장 납입 횟수·거주기간 점수를 계산해 둔다
  7. 7공고문에서 자산요건 금액과 지역 우선 조건을 확인한다 — 이건 공고마다 다르다


이 글이 인용한 근거

입주자 자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6. 22.)
선정 근거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공고 확인 LH 청약플러스

이 글은 시행규칙 별표 3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산요건 금액과 지역 우선 조건은 공고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