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금흥·월송 행복주택 예비자 모집은 공주월송 A3BL, 공주월송 A-4BL, 공주금흥 행복주택을 한 번에 확인해야 하는 공고입니다. 세 단지의 총 세대수는 각각 따로 있고, 이번 모집의 핵심은 단지 전체 규모가 아니라 주택형별 예비자 포함 금회 공급 세대수입니다.
2026년 6월 9일 확인 기준 LH청약플러스는 공고일을 2026년 6월 5일, 접수기간을 2026년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안내합니다. 이 공고는 “공주 행복주택 전체 입주자 모집”이라기보다 기존 단지의 예비자를 채우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세 단지를 한 숫자로 묶으면 물량을 잘못 읽기 쉽습니다
공주월송 A3BL은 총 200세대, 공주월송 A-4BL은 총 296세대, 공주금흥은 총 200세대입니다. 이 숫자는 단지 규모를 보여 주는 배경 정보입니다. 신청자가 바로 봐야 할 숫자는 각 주택형별 금회 공급 세대수입니다.
공고 화면에는 공주월송 A3BL 22A 20세대, 22B 5세대, 36A 40세대가 표시됩니다. 공주월송 A-4BL은 24A 40세대, 36A 40세대, 49A 10세대입니다. 공주금흥은 21형 50세대, 26A 20세대, 26B 10세대, 44형 5세대로 표시됩니다. 모두 “예비자 포함”이라는 성격을 같이 봐야 합니다.
| 단지 | 공고 화면상 주요 주택형 | 금회 공급 세대수 성격 |
|---|---|---|
| 공주월송 A3BL | 22A, 22B, 36A | 예비자 포함 65세대 |
| 공주월송 A-4BL | 24A, 36A, 49A | 예비자 포함 90세대 |
| 공주금흥 | 21, 26A, 26B, 44 | 예비자 포함 85세대 |
대학생·청년·고령자·신혼부부는 같은 줄에 서지 않습니다
행복주택은 주택형별로 대상 계층이 나뉩니다. 공주월송 A3BL 22A는 대학생·청년, 22B는 고령자, 36A는 신혼부부 등과 고령자 계층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주금흥 44형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으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면적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같은 36㎡대라도 어느 단지인지, 어느 계층으로 접수하는지, 소득·자산·무주택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에서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계층”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면적과 임대조건입니다.
접수기간은 하나로 보이지만 단지별 공고문을 다시 봐야 합니다
공고 화면은 공급일정 항목에서 접수기간을 2026년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표시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은 2026년 7월 1일, 서류접수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3일, 당첨자 발표일은 2026년 10월 7일로 안내됩니다.
다만 화면에는 “단지별 공급일정은 공고문을 참조”하라는 문구가 함께 있습니다. 공주월송 A3BL, 월송 A-4BL, 공주금흥은 각각 별도 공고문 PDF가 제공됩니다. 세 단지를 하나의 일정표처럼만 보면 제출서류나 계층별 세부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월은 과거 단지 정보이고 이번 입주 확정일이 아닙니다
공고 화면에는 공주월송 A3BL 입주예정월 2017년 11월, 공주월송 A-4BL 2022년 6월, 공주금흥 2023년 2월이 보입니다. 이는 단지 기본 정보에 가까운 항목입니다. 이번 예비자 모집으로 선정되는 사람이 그 달에 입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비자는 기존 입주자의 계약해지, 미계약,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순번이 움직입니다. 이사 계획을 잡는 독자라면 당첨자 발표일과 실제 입주 가능 시점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기존 집 계약 만기와 맞추려면 예비순번의 불확실성을 먼저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주 행복주택 신청 전 마지막 확인 순서
- 세 단지 중 어느 단지와 주택형이 본인 계층에 맞는지 먼저 고릅니다.
- 금회 공급 세대수가 “예비자 포함”인지 확인합니다.
- 단지별 공고문 PDF에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제출서류를 다시 봅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과 서류접수기간을 신청 일정과 함께 적어 둡니다.
- 입주예정월을 이번 입주 확정일로 읽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의 공주시 행복주택 예비자 모집 상세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행복주택 제도와 계층별 기본 설명은 LH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를 함께 보면 좋습니다. 신청 전 주택소유 여부나 청약 제한 참고 확인이 필요하면 청약홈 청약자격확인도 별도로 열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행복주택은 공공임대 제도 안에서 운영되므로 큰 틀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일정은 언제나 해당 모집공고문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