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통장 하나지만 쓰이는 방식이 둘로 갈립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보고, 국민주택은 넣은 돈의 총액을 봅니다. 같은 통장을 들고도 어느 공고에 넣느냐에 따라 유리한 자리가 달라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국민주택 공급 순위 규정 |
|---|---|
| 1순위 | 수도권 가입 1년ㆍ12회 납입 / 그 밖의 지역 6개월ㆍ6회 |
|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역은 2년ㆍ24회에 세대주 요건까지 붙는다 |
| 순차 | 40제곱미터를 넘으면 저축총액, 이하면 납입횟수 |
| 인정 한도 | 월납입금은 25만원까지만 저축총액에 들어간다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청약통장은 하나지만 쓰이는 자리는 둘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짓는 국민주택이 한쪽입니다. 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이 다른 쪽입니다.
민영주택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정해진 예치금을 채웠는지 봅니다. 국민주택은 다릅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통장 잔액이 같아도 결과가 갈립니다. 넣은 방식이 다르면 국민주택에서 뒤로 밀립니다.
1순위는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로 정해집니다
수도권은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넣어야 합니다. 수도권 밖은 6개월과 6회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고정이 아닙니다. 청약이 몰릴 우려가 있으면 기간과 횟수를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24개월과 24회까지 늘어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더 셉니다. 2년과 24회를 채우고 세대주여야 합니다. 최근 5년 안에 세대원 누구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반대로 위축지역은 가입하고 1개월만 지나면 1순위입니다. 여기에 들지 못하면 2순위가 됩니다.

1순위가 몰리면 저축총액으로 다시 가릅니다
1순위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으면 그 안에서 다시 순서를 매깁니다. 기준은 면적입니다.
40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앞섭니다.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앞섭니다.
| 면적 | 앞서는 순서 |
|---|---|
| 40제곱미터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
| 40제곱미터 초과 | 그다음은 저축총액이 많은 자 |
| 40제곱미터 이하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납입횟수가 많은 자 |
| 40제곱미터 이하 | 그다음은 납입횟수가 많은 자 |
각 줄의 맨 앞자리는 3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갑니다. 무주택 기간과 저축 실적을 함께 보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값이 같으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월 25만원을 넘겨 넣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 어긋납니다. 큰 금액을 넣으면 저축총액이 빨리 쌓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규칙은 월납입금이 25만원을 넘으면 그 달을 25만원으로 계산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넘겨 넣은 돈은 통장에 남지만 순위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 | 이렇게 한다 |
|---|---|
| 한 달에 50만원씩 넣었다 | 저축총액은 25만원씩만 쌓인다 — 넘긴 금액은 순위에서 빠진다 |
| 작은 평형을 노린다 | 40제곱미터 이하는 금액이 아니라 납입횟수가 기준이다 |
| 무주택 기간이 3년이 안 된다 | 같은 순차 안에서 뒤로 밀린다 |
| 규제지역 공고에 넣는다 |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가 되지 않는다 |
무주택 기간을 세는 시작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은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그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날짜부터 셉니다.
미성년일 때 넣은 돈은 따로 셉니다
어릴 때부터 넣어 둔 통장이라면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성년일 때 넣은 금액은 전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은 24회분까지만 봅니다. 그 뒤에 넣은 금액과 합쳐 60회분을 넘으면 60회분까지만 셉니다.
신청 전 다섯 가지
- 1공고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먼저 본다
- 2지역별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요건을 공고문에서 확인한다
- 3노리는 평형이 40제곱미터를 넘는지 본다
- 4월납입금이 25만원을 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 5무주택 기간이 3년을 넘겼는지 센다
청약저축을 해지하자마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옮겨 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전 가입 기간의 저축총액을 합산합니다.
함께 볼 글 —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 기간과 예치금 두 가지입니다|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이 글이 인용한 근거
| 1순위 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 수도권 1년ㆍ12회, 그 밖의 지역 6개월ㆍ6회 원문 확인 |
|---|---|
| 공급 순차 | 같은 규칙 제27조 — 40제곱미터 초과는 저축총액, 이하는 납입횟수 원문 확인 |
| 월납입금 인정 | 같은 규칙 제10조 —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하면 25만원으로 산정 원문 확인 |
| 공고ㆍ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원문 확인 |
이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을 근거로 제도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청약의 당첨이나 순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간과 횟수 요건은 지역과 공고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