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고 집 문제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검색하는 이름이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그런데 검색해서 나오는 글마다 한도가 5억이라고도 하고 4억이라고도 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계약을 언제 했느냐가 가릅니다.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현재 기준을 주택도시기금 안내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근거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ㆍ「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 |
|---|---|
| 출산 요건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
| 소득 |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 맞벌이는 2억원 이하(각 1인 1.3억원 이하) |
| 한도 | 구입 4억원 · 전세 2.4억원 (2025.6.27. 이전 계약은 5억원ㆍ3억원) |
| 금리 | 구입 1.8~4.5% · 전세 1.3~4.3% · 특례 기본 5년 |
출산 2년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출발점은 출산 시점입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에 출산(입양)한 가구여야 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인정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고, 입양은 접수일 기준 아이 나이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 있는 부모를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을 함께 심사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ㆍ우선공급 당첨자라면 자녀가 만 2세를 넘겨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요건 | 확인 기준 |
|---|---|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 무주택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분양권ㆍ입주권도 주택으로 계산 |
| 구입 대상주택 | 전용 85㎡ 이하(읍ㆍ면 100㎡) · 평가액 9억원 이하 |
| 전세 대상주택 | 전용 85㎡ 이하 · 보증금 5% 이상 지급한 계약 |

소득 1.3억, 맞벌이는 2억까지입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합산 2억원 이하까지 열립니다.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각각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쪽이 1.5억이고 다른 쪽이 3천만원이면 합산 1.8억이라도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만 보면 안 됩니다. 순자산 기준이 따로 있고, 구입과 전세가 다릅니다. 2026년도 기준으로 구입자금은 5.11억원, 전세자금은 3.45억원 이하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값을 따라가므로 해마다 갱신되는 숫자입니다.
한도 5억은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만입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현재 호당 한도는 구입자금 4억원, 전세자금 2.4억원입니다. 안내문에는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원(전세는 3억원) 이내 적용이라는 단서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5억이라고 쓴 글이 틀린 게 아니라 계약일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도는 그중 작은 금액으로 잘립니다. 구입자금은 LTV 70%ㆍDTI 60%가 함께 걸리고, 생애최초라면 LTV 80%지만 수도권ㆍ규제지역 주택은 다시 70%로 내려옵니다. 전세자금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가 상한입니다.

특례금리 5년은 추가 출산으로 15년까지 늘어납니다
금리는 구입 1.8~4.5%, 전세 1.3~4.3% 구간에서 부부합산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특례금리는 기본 5년입니다. 접수일 기준 2년 내에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5년씩 연장되고 최장 15년까지 갑니다.
우대금리는 겹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 만 2세를 넘긴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부동산 전자계약 0.1%p,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0.3~0.5%p입니다. 다만 우대 합계는 0.5%p가 상한이고 최종금리는 연 1.2%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대출에서 놓치기 쉬운 것 — 신청 기한과 중복대출
요건을 다 채우고도 기한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입자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이미 등기를 했다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전세자금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전 여섯 가지
- 1출생아가 2023년 1월 1일 이후인지, 접수일 기준 2년이 남았는지 센다
- 2계약일이 2025년 6월 27일 이전인지 확인한다 — 한도가 5억ㆍ3억으로 갈린다
- 3부부 각자의 소득이 1.3억원을 넘지 않는지 따로 확인한다
- 4순자산을 구입 5.11억ㆍ전세 3.45억 기준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 5기금대출ㆍ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으면 먼저 정리한다
- 6세대원 명의의 분양권ㆍ입주권까지 포함해 무주택을 확인한다
중복대출 금지도 자주 걸립니다. 세대원이 기금 대출을 쓰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불가이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물건지로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어도 막힙니다. 다만 구입자금은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일 당일 상환하는 조건이면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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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인용한 근거
| 구입자금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 안내 원문 확인 |
|---|---|
| 전세자금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 안내 원문 확인 |
| 한도 단서 | 각 안내 대출한도 항목 —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원ㆍ3억원 이내 적용 원문 확인 |
| 자산 심사 | 주택도시기금 자산심사 안내 — 소득 4분위(구입)ㆍ3분위(전세) 평균 원문 확인 |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를 근거로 제도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대출의 승인ㆍ한도ㆍ금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예고 없이 바뀌고 최종 심사는 수탁은행이 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택도시기금 포털과 기금수탁은행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