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에서 1순위가 되는 조건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기간과 예치기준금액을 채웠는지 두 가지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기간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가 늘려서 공고할 수도 있으며, 당첨자를 뽑는 가점제ㆍ추첨제 비율은 면적과 지역이 정합니다.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한눈에 보기
|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
|---|---|
| 판정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 |
| 수도권 1순위 | 가입 1년 경과 + 별표 2 예치기준금액 납입 (최대 24개월로 연장 가능) |
| 지방 1순위 | 가입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납입 (최대 12개월로 연장 가능) |
| 85㎡ 초과 | 제1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
판정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제28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민영주택 입주자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가입 기간도, 예치금도, 지역 요건도 전부 이 날짜를 기준으로 봅니다. 공고가 뜬 뒤에 예치금을 채우면 그 공고에서는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노리는 지역의 예치기준금액(별표 2)을 먼저 확인하고, 공고가 나오기 전에 통장 잔액을 그 위로 올려 두는 것입니다.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입니다
수도권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입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면 1순위 가입 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가입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납입이고, 같은 방식으로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1순위인지는 전국 공통이 아니라 그 지역의 공고문이 최종 확정합니다.
공공주택지구에서는 2주택 세대가 빠집니다
제28조 제1항 제1호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50%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를 1순위에서 제외합니다. 토지임대주택은 1주택부터입니다.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도 같은 제외가 붙습니다. 통장 요건을 채웠어도 세대의 주택 수 때문에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대원 명의의 주택까지 함께 세어야 합니다.
가점제 비율은 40%와 70%로 갈립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은 면적이 정합니다. 60㎡ 이하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역과 수도권의 일정 공공주택지구에서 40%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추첨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4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고하는 비율을 따릅니다.
60㎡ 초과 85㎡ 이하는 같은 지역 구분에서 가점제 비율이 70%로 올라갑니다. 가점이 낮다면 60㎡ 이하 타입이, 가점이 높다면 85㎡ 이하 타입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규칙에서 놓치기 쉬운 것 — 85㎡ 초과는 추첨입니다
제28조 제4항은 85㎡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에서 제1순위 안에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가점을 쌓지 못했더라도 대형 면적에서는 1순위 요건만 채우면 같은 출발선에 서는 셈입니다.
공고 뜨기 전에 할 일
- 1노리는 지역·면적의 예치기준금액을 확인하고 공고 전에 채워 둔다
- 2그 지역 최근 공고문에서 1순위 가입 기간이 연장됐는지 확인한다
- 3공공주택지구라면 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센다 — 2주택이면 1순위 제외
- 4내 가점으로 40%·70% 가점제 물량을 노릴지, 추첨 물량을 노릴지 정한다
- 585㎡ 초과 타입은 추첨이므로 가점이 낮아도 1순위 요건부터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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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인용한 근거
| 1순위 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ㆍ나목 |
|---|---|
| 2주택 세대 제외 | 같은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2) 및 단서 |
| 가점제 비율 | 같은 규칙 제28조 (60㎡ 이하 40% · 60~85㎡ 70% 등) |
| 85㎡ 초과 추첨 | 같은 규칙 제28조 제4항 |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근거로 제도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청약의 당첨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여부와 지자체 공고에 따라 실제 요건이 달라지므로, 청약 전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