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공고를 보면 “소득 70% 이하”라고 적혀 있는데, 다른 공고엔 50%라고 돼 있습니다. 기준이 바뀐 게 아니라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면적별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한눈에 보기
|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제15조제1항 관련) 개정 2026. 6. 22. |
|---|---|
| 공통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주택 · 자산요건 충족 |
| 50㎡ 미만 | 소득 50% 이하 우선 → 남으면 70% 이하 |
| 50~60㎡ | 소득 70% 이하 |
| 60㎡ 초과 | 소득 100% 이하 |
| 순위 방식 | 50㎡ 미만은 거주지 · 50㎡ 이상은 청약통장 납입횟수 |
① 국민임대는 소득 기준이 하나가 아니다 — 전용면적으로 갈린다
별표 4 제1호는 면적을 세 구간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소득 기준을 겁니다.
| 전용면적 | 소득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
| 50㎡ 미만 | 50% 이하 (1차) | 70% | 60% |
| 50㎡ 미만 (남은 주택) | 70% 이하 (2차) | 90% | 80% |
| 50~60㎡ | 70% 이하 | 90% | 80% |
| 60㎡ 초과 | 100% 이하 | 120% | 110% |
50㎡ 미만이 두 번 뽑는 이유
50㎡ 미만은 2단계로 돌아갑니다. 먼저 소득 50% 이하로 뽑고, 남은 주택이 있으면 70% 이하까지 넓힙니다. 소득이 50~70% 구간이면 1차에서는 대상이 아니지만 2차에서는 대상이라, 공고문에서 어느 단계인지를 봐야 합니다.
② 50㎡ 미만은 거주지 순위, 50㎡ 이상은 청약통장 순위
경쟁이 붙었을 때 순위를 정하는 방식도 면적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 면적 | 제1순위 | 제2순위 | 제3순위 |
|---|---|---|---|
| 50㎡ 미만 | 해당 시·군·자치구 거주자 |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한 연접 시·군·구 거주자 | 그 외 |
| 50㎡ 이상 | 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 | 청약종합저축 6회 이상 납입 | 그 외 |
즉 작은 평형은 “어디 사느냐”가, 큰 평형은 “통장을 얼마나 넣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50㎡ 이상은 동일 순위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거주지도 함께 작용합니다.
③ 우선공급 8종 — 합치면 물량의 상당 부분이다
별표 4 제2호는 일반공급 순위와 별개로 도는 우선공급을 정합니다.
| 구분 | 공급비율 | 대표 대상 |
|---|---|---|
| 가. 철거민 등 | 10% 범위 시·도지사 승인 시 초과 가능 |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 (고시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
| 나. 노부모 부양·장애인·국가유공자 등 | 20% 범위 | 65세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중소기업 근로자 / 한부모 / 65세 이상 |
| 다. 다자녀 가구 | 10% 범위 | 미성년 자녀 또는 손자녀 2명 이상 |
| 라. 국가유공자 등 | 10% 범위 | 국가보훈부장관 인정 |
| 마. 영구임대 퇴거자 | 3% 범위 | 자격 상실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바.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2% (승인 시 10%) | 주택지구 공고 당시 1년 이상 거주 |
| 사. 신혼부부·한부모 | 30% 범위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예비신혼부부 |
| 아.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 2% (승인 시 10%) |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
우선공급에서 떨어져도 일반공급으로 넘어간다
탈락해도 손해가 없습니다. 조문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당되면 우선공급으로 넣는 게 항상 유리합니다.
노부모 부양은 영구임대와 조건이 다릅니다. 국민임대는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을 요구하고, 역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가 조건입니다.
④ 경쟁하면 배점으로 간다 — 10개 항목 합산
일반공급에서 순위가 같으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먼저 보고, 그다음 배점으로 갑니다.
| 배점 항목 | 3점 | 2점 | 1점 |
|---|---|---|---|
| 신청자 나이 | 50세 이상 | 40~50세 | 30~40세 |
| 부양가족 수(태아 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해당 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5년 | 1~3년 |
| 청약통장 납입횟수 | 60회 이상 | 48회 이상 | 36회 이상 |
| 미성년 자녀 수 | 3자녀 이상 | 2자녀 | — |
| 65세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 | 3점 | — | — |
| 제조업 중소기업 근로자 | 3점 | — | — |
| 사회취약계층·건설근로자 | 3점 | — | — |
감점 항목이 있다
과거 계약 이력이 있으면 −5점 범위에서 감점될 수 있습니다(제3호 나목 10)). 다만 가구원 수 변동으로 다른 면적으로 옮기는 경우 등은 감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라목).
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아 가산
| 조건 | 소득 기준 가산 |
|---|---|
| 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 1명 | +10%p |
| 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 2명 이상 | +20%p |
| 이후 출생 1명 + 이전 출생 자녀도 있음 | +20%p |
예를 들어 50~60㎡는 기준이 70%인데, 해당 자녀가 2명이면 90%까지 올라갑니다. 서류를 안 내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조문에 적혀 있으니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⑥ 신청 전 확인 순서
신청 전 확인 순서
- 1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확인한다
- 2노리는 주택의 전용면적 구간을 먼저 확정한다 — 소득 기준이 여기서 갈린다
- 3가구원 수를 반영한다 — 1인·2인은 기준이 올라간다
- 4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10~20%p를 더한다
- 550㎡ 미만이면 거주지, 50㎡ 이상이면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본다
- 6우선공급 8종 중 해당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그쪽으로 신청한다 — 떨어져도 일반공급으로 넘어간다
- 7공고문에서 자산요건 금액을 확인한다 — 이건 공고마다 다르다
이 글이 인용한 근거
| 입주자 자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6. 22.) |
|---|---|
| 선정 근거 | 같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 공고 확인 | LH 청약플러스 |
| 함께 보기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과 순위|1순위·2순위를 가르는 기준 |
이 글은 시행규칙 별표 4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산요건 금액과 지역 조건은 공고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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