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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입니다. 입주 전에 주방을 손볼 때 인덕션은 사놓고 나서 못 쓰는 일이 생기는 품목입니다. 타공 치수가 안 맞거나, 전기 용량이 모자라거나.
그래서 한 제품의 상품 제목과 상품정보 제공고시란을 나란히 놓고 칸을 대조했습니다. 첫 칸에서 이미 값이 갈렸습니다.

1. 제목은 1등급, 고시란은 3등급
상품 제목에는 ‘1등급’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페이지 고시란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 판매 페이지 상품정보 제공고시란 (2026. 8. 7. 확인)
표시 의무의 근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입니다. 제1항 제4호가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를 고시 사항으로 정하고, 제2항이 표시 주체를 정합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등급 표시는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붙는 값입니다.
2. 소비전력 3400W를 전류로 바꾸면
고시란에 채워진 숫자는 이렇습니다. 정격전압 220V/60Hz, 소비전력 3400W. 상품정보 블록의 화구출력도 3400W로 같습니다.
전압으로 나누면 필요한 전류가 나옵니다.
| 계산 | 값 |
|---|---|
| 3,400W ÷ 220V | 약 15.5A |
| 3구를 동시에 최대로 쓸 때 | 표기 소비전력이 총량이면 15.5A가 상한 |
| 16A 회로에 걸었을 때 여유 | 거의 없음 — 전용 회로를 권하는 이유 |
기존 가스레인지 자리에 인덕션을 넣을 때 문제가 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주방 콘센트가 다른 가전과 회로를 공유하고 있으면 합산 전류가 차단기 용량을 넘을 수 있습니다.

3. 타공 치수는 두 숫자가 다릅니다
고시란의 ‘크기, 용량, 형태’ 칸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 판매 페이지 상품정보 제공고시란 (2026. 8. 7. 확인)
제품 외곽은 594×510이고, 상판을 잘라내는 타공은 560×480입니다. 상판에 이미 뚫린 구멍이 있다면 이 두 숫자를 다 재야 합니다. 외곽이 커야 구멍을 덮고, 타공이 맞아야 본체가 들어갑니다.
4. 인증 표기는 ‘안전확인’이었습니다
고시란의 KC 인증정보 칸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KC인증 필”이라고만 적혀 있고 번호가 없습니다. 번호는 상품정보 블록에 따로 있었습니다.
HU071189-25025
— 판매 페이지 ‘상품정보 > 인증정보’ (2026. 8. 7. 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6호는 안전확인을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제15조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 시험을 받고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 입주 전 대조할 칸 5개
| # | 칸 | 이 제품 값 | 확인 방법 |
|---|---|---|---|
| 1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 고시란 3등급 / 제목 1등급 | 라벨 사진 요청 |
| 2 | 소비전력 | 3400W (약 15.5A) | 주방 회로·차단기 용량 확인 |
| 3 | 크기 / 타공 | 594×510×60 / 560×480 | 상판 기존 구멍 실측 |
| 4 | KC 인증 | 안전확인 HU071189-25025 | 번호가 실물 라벨과 같은지 |
| 5 | 품질보증기준 | 성능하자 시 무상 A/S 1년, 이후 유상 | 설치비 별도 여부까지 |
정리하면 이 제품은 숫자 칸이 대부분 채워져 있는 편이었고, 대신 제목과 고시란이 서로 다른 등급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전에 라벨 한 장만 받아 보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6호·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상품정보 제공고시란 / 인증정보 블록 — 판매 페이지 원문 (2026. 8. 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