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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면 며칠 안에 뭘 해야 하나요|법이 정한 숫자는 14일과 30일,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폭스입니다. 이사 관련 글을 보면 “14일 안에”, “30일 안에”가 섞여 나옵니다. 두 숫자가 같은 사건을 기준으로 세는 것처럼 적힌 글이 많은데,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조문을 직접 열어서 두 기한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사하면 며칠 안에 뭘 해야 하나요|법이 정한 숫자는 14일과 30일,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1. 30일 — 계약한 날부터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 …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시행 2024. 5. 17.)

기산점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잔금일도, 이사한 날도 아닙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셉니다.

모든 계약이 대상은 아닙니다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시행 2026. 5. 29.)

정리하면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이면 대상입니다. ‘또는’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들어갑니다. 반대로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빠집니다.

2. 14일 — 이사한 날부터

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 …
—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시행 2025. 7. 22.)

이쪽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 즉 실제로 옮겨 산 날부터 14일입니다. 계약일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일찍 하고 입주를 늦게 하면 두 기한의 마감일이 서로 멀어집니다.

이사하면 며칠 안에 뭘 해야 하나요|법이 정한 숫자는 14일과 30일,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3. 타임라인으로 겹쳐 보기

기준일 해야 하는 것 기한 근거
계약 체결일 (D0)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D+30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제1항
입주·전입일 (D0) 전입신고 D+14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두 줄의 D0이 다른 날짜라는 게 핵심입니다. 계약 3월 1일, 입주 5월 1일이라면 신고 마감은 3월 31일과 5월 15일로 갈라집니다.

4.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과태료 조문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임대차 신고를 빠뜨리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에 걸립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2항은 매매 등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500만원 이하를 두고 있어, 임대차 쪽과 금액대가 다릅니다.

전입신고 기한(14일)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 조문은 이번 확인에서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확인한 것만 옮깁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도 조문에 답이 있습니다. 제6조의2 제3항은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신고관청이 확인 후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하면 며칠 안에 뭘 해야 하나요|법이 정한 숫자는 14일과 30일,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5. 확정일자가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른 제도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습니다.

②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시행 2026. 1. 2.)

조건이 두 개 동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둘 다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만 받아 두고 전입신고를 미루면 이 조문의 요건을 절반만 채운 상태가 됩니다.

같은 조 제3항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① 계약일부터 30일 — 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지정 지역)
② 이사한 날부터 14일 — 전입신고
③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 + 확정일자, 둘 다 필요
④ 상대가 거부하면 단독 신고 가능

날짜 두 개의 기산점만 구분해도 마감일을 잘못 계산할 일은 없습니다.

확인한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회수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신고 대상 금액·지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회수 (시행 2026. 5. 29.)
  • 「주민등록법」 제11조 (신고의무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회수 (시행 2025. 7. 2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회수 (시행 2026. 1. 2.)
2026년 8월 5일 확인 기준. 제도와 금액은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는 제휴 링크나 광고가 없습니다. 판매로 이어지는 링크를 넣지 않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본문에 옮긴 조문과 수치는 아래 출처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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