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입니다. 이사 관련 글을 보면 “14일 안에”, “30일 안에”가 섞여 나옵니다. 두 숫자가 같은 사건을 기준으로 세는 것처럼 적힌 글이 많은데,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조문을 직접 열어서 두 기한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1. 30일 — 계약한 날부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시행 2024. 5. 17.)
기산점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잔금일도, 이사한 날도 아닙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셉니다.
모든 계약이 대상은 아닙니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시행 2026. 5. 29.)
정리하면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이면 대상입니다. ‘또는’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들어갑니다. 반대로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빠집니다.
2. 14일 — 이사한 날부터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 …
—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시행 2025. 7. 22.)
이쪽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 즉 실제로 옮겨 산 날부터 14일입니다. 계약일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일찍 하고 입주를 늦게 하면 두 기한의 마감일이 서로 멀어집니다.

3. 타임라인으로 겹쳐 보기
| 기준일 | 해야 하는 것 | 기한 | 근거 |
|---|---|---|---|
| 계약 체결일 (D0)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D+30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제1항 |
| 입주·전입일 (D0) | 전입신고 | D+14 |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
두 줄의 D0이 다른 날짜라는 게 핵심입니다. 계약 3월 1일, 입주 5월 1일이라면 신고 마감은 3월 31일과 5월 15일로 갈라집니다.
4.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과태료 조문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임대차 신고를 빠뜨리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에 걸립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2항은 매매 등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500만원 이하를 두고 있어, 임대차 쪽과 금액대가 다릅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도 조문에 답이 있습니다. 제6조의2 제3항은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신고관청이 확인 후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확정일자가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른 제도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시행 2026. 1. 2.)
조건이 두 개 동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둘 다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만 받아 두고 전입신고를 미루면 이 조문의 요건을 절반만 채운 상태가 됩니다.
같은 조 제3항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① 계약일부터 30일 — 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지정 지역)
② 이사한 날부터 14일 — 전입신고
③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 + 확정일자, 둘 다 필요
④ 상대가 거부하면 단독 신고 가능
날짜 두 개의 기산점만 구분해도 마감일을 잘못 계산할 일은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회수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신고 대상 금액·지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회수 (시행 2026. 5. 29.)
- 「주민등록법」 제11조 (신고의무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회수 (시행 2025. 7. 2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회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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