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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체크리스트에 소화기를 넣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폭스입니다. 그런데 법령을 펼쳐 보면 주택용 소화기는 “두면 좋은 물건”이 아니라 소유자에게 설치 의무가 걸린 물건입니다. 이번 글은 그 근거 조문과, 조례가 요구하는 능력단위 숫자까지 원문으로 확인한 기록입니다.
질문 여섯 개로 정리했습니다. 조회 기준은 2026년 8월 2일입니다.

Q1. 우리 집도 의무 대상인가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 대상을 못 박습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시행 2024. 12. 1.)
즉 단독주택, 그리고 아파트와 기숙사를 뺀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이 대상입니다. 주체는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자입니다. 전세를 놓는 쪽이라면 이 조문은 임대인 쪽 숙제에 가깝습니다.
| 주거 형태 | 제10조 제1항 적용 | 메모 |
|---|---|---|
|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 대상 | 소유자가 설치 |
| 다세대·연립주택 | 대상 |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 |
| 아파트 | 제10조 대상에서 제외 | 건축물 자체의 소방시설 규정이 따로 적용 |
| 기숙사 | 제10조 대상에서 제외 | 같은 괄호에 함께 제외 |
Q2. 무엇을 설치해야 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의 실체는 시행령 제10조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시행 2026. 7. 1.)
둘입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연기 감지기 쪽을 빼먹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에는 함께 들어 있습니다.
Q3. 몇 개를, 어떤 등급으로?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법 제10조 제3항은 설치기준을 시·도 조례에 위임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법이 아니라 조례에 있습니다. 한 예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6조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2.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등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시행 2025. 11. 7.)
세 가지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①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 ② 능력단위 2단위 이상 ③ 감지기는 방·거실·주방처럼 구획된 공간마다. 복층이면 층마다 하나씩이라는 뜻이고, 방 세 개짜리 집이면 감지기는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Q4. 차에 두는 소화기는 별개인가요?
별개이고, 2024년 12월 1일부터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같은 법 제11조입니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
— 같은 법 제11조 (시행 2024. 12. 1.)
수량과 능력단위는 시행규칙 별표 2에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것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 차종 | 기준 |
|---|---|
| 승용자동차 |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비치 |
| 경형 승합 | 능력단위 1 이상 1개 이상 |
|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 | 능력단위 2 이상 1개 또는 1 이상 2개(11인 이상은 운전석 주위에 1개 이상) |
| 화물·특수(중형 이하) | 능력단위 1 이상 1개 이상 |
| 화물·특수(대형 이상) | 능력단위 2 이상 1개 또는 1 이상 2개 |
별표 2의 첫 문장도 중요합니다.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아무 소화기나 던져 두는 게 아니라 차량용으로 승인받은 물건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Q5. 제품을 고를 때 뭘 봐야 하나요?
법 제37조가 답을 줍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항),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며(제3항), 제6항은 아예 이렇게 씁니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 같은 법 제37조 제6항
그래서 실측을 해 봤습니다. 오늘 확인한 소화기 판매 페이지 두 곳의 상품정보 제공고시에서 “법에 의한 인증, 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칸은 두 곳 모두 “해당사항 없음”이었습니다.
| 확인 항목 | A 제품(이 글 카드) | B 제품(다른 판매처) |
|---|---|---|
| 인증·허가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제조자 | 에이플 | HSS |
| 제조국 | 중국산 | 국산(충청북도 음성군) |
| 상품명 내 능력단위 | 능력2단위 표기 | 표기 없음(0.7kg) |
이건 “승인을 안 받은 제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판매 페이지 고시란만으로는 형식승인 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소화기는 제품 본체 라벨에 형식승인과 제품검사 합격표시가 들어가므로, 받자마자 본체 표시부터 확인하는 게 실질적인 검증입니다.
Q6. 그래서 무엇을 사면 기준을 채우나요?
주택 기준(능력단위 2단위 이상)과 승용차 기준(능력단위 1 이상)을 한 제품으로 함께 채우려면,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으로 표기된 자동차겸용 제품이 계산이 편합니다. 폭스가 이번에 카드에 올린 규칙은 이렇습니다.
- 리뷰 3,000건 이상
- 상품명 또는 고시란에 능력단위가 숫자로 표기
- 고시란에 제조자·제조국이 실제 값으로 기재
- 위를 통과한 것 중 표시 가격이 낮은 것
규칙을 적용하니 국산으로 표기된 0.7kg 제품이 능력단위 미표기로 빠졌습니다. 국산이라는 점만 보면 그쪽이 나아 보였지만, 이번 기준은 “숫자로 확인되는가”였습니다.

가격·재고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숫자는 2026년 8월 2일 확인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