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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소화기 두는 건 권장이 아니라 의무입니다|’능력단위 2단위’를 조례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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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체크리스트에 소화기를 넣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폭스입니다. 그런데 법령을 펼쳐 보면 주택용 소화기는 “두면 좋은 물건”이 아니라 소유자에게 설치 의무가 걸린 물건입니다. 이번 글은 그 근거 조문과, 조례가 요구하는 능력단위 숫자까지 원문으로 확인한 기록입니다.

질문 여섯 개로 정리했습니다. 조회 기준은 2026년 8월 2일입니다.

집에 소화기 두는 건 권장이 아니라 의무입니다|'능력단위 2단위'를 조례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Q1. 우리 집도 의무 대상인가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 대상을 못 박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시행 2024. 12. 1.)

즉 단독주택, 그리고 아파트와 기숙사를 뺀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이 대상입니다. 주체는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자입니다. 전세를 놓는 쪽이라면 이 조문은 임대인 쪽 숙제에 가깝습니다.

주거 형태 제10조 제1항 적용 메모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대상 소유자가 설치
다세대·연립주택 대상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
아파트 제10조 대상에서 제외 건축물 자체의 소방시설 규정이 따로 적용
기숙사 제10조 대상에서 제외 같은 괄호에 함께 제외

Q2. 무엇을 설치해야 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의 실체는 시행령 제10조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시행 2026. 7. 1.)

둘입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연기 감지기 쪽을 빼먹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에는 함께 들어 있습니다.

Q3. 몇 개를, 어떤 등급으로?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법 제10조 제3항은 설치기준을 시·도 조례에 위임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법이 아니라 조례에 있습니다. 한 예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6조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 소화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소화기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등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시행 2025. 11. 7.)

세 가지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①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 ② 능력단위 2단위 이상 ③ 감지기는 방·거실·주방처럼 구획된 공간마다. 복층이면 층마다 하나씩이라는 뜻이고, 방 세 개짜리 집이면 감지기는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설치기준은 시·도 조례 소관이라 지역마다 문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숫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원문이며, 본인 주소지의 시·도 조례를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집에 소화기 두는 건 권장이 아니라 의무입니다|'능력단위 2단위'를 조례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Q4. 차에 두는 소화기는 별개인가요?

별개이고, 2024년 12월 1일부터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같은 법 제11조입니다.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
— 같은 법 제11조 (시행 2024. 12. 1.)

수량과 능력단위는 시행규칙 별표 2에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것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차종 기준
승용자동차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비치
경형 승합 능력단위 1 이상 1개 이상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 능력단위 2 이상 1개 또는 1 이상 2개(11인 이상은 운전석 주위에 1개 이상)
화물·특수(중형 이하) 능력단위 1 이상 1개 이상
화물·특수(대형 이상) 능력단위 2 이상 1개 또는 1 이상 2개

별표 2의 첫 문장도 중요합니다.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아무 소화기나 던져 두는 게 아니라 차량용으로 승인받은 물건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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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제품을 고를 때 뭘 봐야 하나요?

법 제37조가 답을 줍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항),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며(제3항), 제6항은 아예 이렇게 씁니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 같은 법 제37조 제6항

그래서 실측을 해 봤습니다. 오늘 확인한 소화기 판매 페이지 두 곳의 상품정보 제공고시에서 “법에 의한 인증, 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칸은 두 곳 모두 “해당사항 없음”이었습니다.

확인 항목 A 제품(이 글 카드) B 제품(다른 판매처)
인증·허가 기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조자 에이플 HSS
제조국 중국산 국산(충청북도 음성군)
상품명 내 능력단위 능력2단위 표기 표기 없음(0.7kg)

이건 “승인을 안 받은 제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판매 페이지 고시란만으로는 형식승인 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소화기는 제품 본체 라벨에 형식승인과 제품검사 합격표시가 들어가므로, 받자마자 본체 표시부터 확인하는 게 실질적인 검증입니다.

Q6. 그래서 무엇을 사면 기준을 채우나요?

주택 기준(능력단위 2단위 이상)과 승용차 기준(능력단위 1 이상)을 한 제품으로 함께 채우려면,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으로 표기된 자동차겸용 제품이 계산이 편합니다. 폭스가 이번에 카드에 올린 규칙은 이렇습니다.

  • 리뷰 3,000건 이상
  • 상품명 또는 고시란에 능력단위가 숫자로 표기
  • 고시란에 제조자·제조국이 실제 값으로 기재
  • 위를 통과한 것 중 표시 가격이 낮은 것

규칙을 적용하니 국산으로 표기된 0.7kg 제품이 능력단위 미표기로 빠졌습니다. 국산이라는 점만 보면 그쪽이 나아 보였지만, 이번 기준은 “숫자로 확인되는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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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① 단독주택·아파트를 뺀 공동주택은 소유자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② 수량·능력단위는 시·도 조례에 있으니 주소지 조례를 확인하세요 ③ 5인승 이상 승용차는 별도로 차량용 소화기 대상이며 자동차검사 때 확인됩니다 ④ 제품은 본체의 형식승인·제품검사 합격표시로 확인하세요.

가격·재고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숫자는 2026년 8월 2일 확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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