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자는 2026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 실거주 유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핵심은 “실거주 의무가 사라졌다”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28일 확인 가능한 정책자료와 법령 기준으로, 토허구역 매수자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 심사와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예는 입주 시점 조정에 가깝습니다. 허가제 자체나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주 유예는 “입주를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토교통부 정책자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합니다. 매수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유예받을 수 있지만, 유예를 받아도 임차기간 종료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남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수 있다는 표현만 보고 갭투자가 가능해졌다고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매수자라는 제한이 붙고,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관할 관청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확인 기준일 | 2026년 5월 28일 |
|---|---|
| 정책 발표일 | 2026년 5월 12일 |
| 유예 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이 있는 주택 |
| 운영 방식 |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으로 안내 |
| 매수자 핵심 조건 |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매수자 |
| 주의할 점 | 임차기간 종료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계속 적용 |
계약서보다 먼저 볼 것은 허가 신청 가능성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매매계약을 일반 매매처럼만 보면 안 됩니다. 허가 대상 토지·주택에 해당하면 계약 체결과 별도로 허가 신청, 이용 목적, 실거주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를 전제로 하지 않은 계약 일정은 잔금과 입주 계획을 흔들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면 임대차계약 만료일도 같이 봐야 합니다. 유예가 가능하더라도 임대차 종료일, 보증금 반환 계획, 기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매수자의 입주 가능 시점이 맞물립니다.
무주택자 기준과 2년 실거주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유예 확대는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매수자로 한정된다고 안내됩니다. 단순히 계약일 하루만 무주택이면 된다고 보지 말고, 허가 신청일과 잔금일 사이의 주택 보유 변화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2년 실거주입니다. 임차기간 종료일까지 입주가 미뤄지더라도 그 이후 실거주 의무가 남는 구조라면, 직장·학교·기존 주거지 계획이 맞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허가 가능성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바로 점검할 체크리스트
- 해당 주택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매수자가 발표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했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실제 입주 가능일을 따로 적어봅니다.
- 허가 신청 기한과 지자체 심사 기간을 잔금일 앞에 배치합니다.
- 유예를 받아도 임차기간 종료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남는지 확인합니다.
- 대출, 전입신고, 보증금 반환 계획은 허가 여부와 별도로 금융기관·지자체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토허구역은 지정 지역, 허가 대상, 이용 목적, 실거주 요건이 함께 움직입니다. 계약 전에는 정책자료와 법령, 관할 지자체 안내를 같이 열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KDI 경제정책자료: 국토교통부 실거주 유예 확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서울부동산정보광장
FAQ
세입자가 있으면 무조건 토허구역 주택을 살 수 있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으로 유예 대상이 확대됐더라도 매수자의 무주택 유지, 허가 신청, 지자체 심사, 실제 입주 계획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책자료 기준으로 임차기간 종료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안내됩니다. 유예는 입주 시점 조정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정책자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기준은 정부 발표와 법령·지자체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기준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는 세입자 있는 집의 거래 가능성을 넓혀주는 조치이지만, 허가제와 2년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조치는 아닙니다. 계약 전에는 “내가 무주택자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임대차 종료 후 실제 2년 거주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