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기준은 세 가지를 차례로 보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인별 합산하는가? 예.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인가? 예. 일반 공제는 9억원인가? 예. 다만 1세대 1주택 공제에 해당하면 기준은 12억원입니다.
한눈에 보기
| 먼저 합칠 범위 |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 합산 |
|---|---|
| 기준이 되는 날 | 매년 6월 1일 |
| 일반 주택 공제 | 공시가격 합계 9억원 |
| 1세대 1주택 공제 |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
| 확인할 값 |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
종부세기준은 인별 합산부터 시작합니다
종부세는 가족 전체를 한 장부에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세청 설명처럼 사람마다 국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칩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라도 먼저 각자 이름으로 잡힌 주택을 나눠 봐야 합니다.
여기서 보는 값은 거래할 때 들은 시세가 아닙니다. 공시가격 합계입니다. 내 명의 주택이 무엇인지와 각 공시가격을 같은 기준으로 적어 두면 첫 단계가 단순해집니다.
| 이런 경우 | 이렇게 한다 |
|---|---|
| 한 사람 명의 주택 | 그 사람의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 합산 |
| 부부 공동명의 주택 | 각 사람의 명의분을 따로 확인 |
| 가족이 여러 명 | 가족 합계가 아니라 사람별로 시작 |
| 시세만 알고 있음 | 공시가격을 따로 확인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종부세는 연말에 집을 몇 채 갖고 있는지만 보는 세금이 아닙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의 상태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사고팔았거나 명의가 바뀌었다면 그 날짜의 소유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일만 보지 말고 기준일에 누구 이름으로 잡혔는지 서류와 함께 살피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일과 인별 합산을 확인한 뒤에야 공제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가족 전체 가격이나 시세부터 더하게 되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 공제는 9억원, 1세대 1주택 공제는 12억원입니다
국세청은 주택 공시가격 합계의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안내합니다. 이 금액을 넘는지부터 확인하면 일반적인 출발선은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공제에 해당하는 사람은 12억원을 봅니다. 집이 한 채라는 말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내 상황이 이 구분에 맞는지 공식 기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금액을 넘는다고 곧바로 낼 세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대상 판단의 첫 단계만 다룹니다. 세율을 끼워 넣어 추정하기보다 고지 내용과 공식 안내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공동명의는 가족 합계가 아니라 사람별로 확인합니다
공동명의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부부 집값을 한 번에 더하느냐입니다. 답은 아니요입니다. 종부세는 인별 합산이므로 각 사람의 주택 공시가격을 따로 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일반 공제와 1세대 1주택 공제 중 어느 쪽인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별 명의와 주택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세청 안내와 현행 법령 원문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확인 순서 | 확인할 내용 |
|---|---|
| 첫째 | 내 이름으로 합산할 주택 공시가격 |
| 둘째 | 6월 1일 현재 소유 상태 |
| 셋째 | 9억원 또는 12억원 공제 구분 |
고지 전에는 공시가격과 명의를 다시 대조하세요
확인은 메모 한 장이면 됩니다. 내 명의 주택, 공시가격, 기준일의 소유 상태를 적고 9억원과 12억원 중 어떤 기준을 확인할지 표시하세요.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처럼 별도 신고와 요건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예외는 일반 기준표에 억지로 넣지 말고, 국세청 원문에서 해당 요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 다음 단계에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대상인지부터 차분히 확인하고, 실제 고지나 신고 판단은 최신 공식 안내로 마무리하세요.
확인한 공시가격과 명의 자료는 한곳에 모아 두세요. 기준일이 같은 자료끼리 대조해야 서로 다른 시점의 숫자를 섞지 않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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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8월 16일 기준 국세청 공개 안내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대상 판단의 출발점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실제 과세 여부와 고지 내용은 개인별 보유 현황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